주휴수당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일이 15시간 이상인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간 소정근로일 개근은 주 5일만 근로하면 됩니다. 실제로는 주 6일을 근로하기로 했으나 그 중 1일은 연장근로일이므로 이 날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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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로 인한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인력 구인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이와 같은 비용을 청구하는 자체가 정당한지는 의문입니다. 근로자는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인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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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5년차로 기본금이 최저시급 이하일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하더러도 바로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상여금도 일정 부분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기본급과 상여금을 합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주 40시간제일 경우 월 최저임금은 1,795,310원입니다. 사례에서 회사가 제시한 금액은 175만원으로서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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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담당자가 인생공부한 셈 치라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기한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통지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한을 초과하면 심사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심사청구는 해당 고용센터를 경유해야 하므로 해당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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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를 2년간 사용한 사용사업자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지 않고 다시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여 2년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계속해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직접 고용의무를 부담합니다. 직접 고용 방식은 제한이 없으므로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할 필요는 없으며 기간제로 고용해도 무방합니다.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한 상태에서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 형태로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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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다가 중간에 시급이 바뀌었을 때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월 2일부터 1주 근무한 경우 11월 8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그 금액은 발생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시간에 대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주휴수당=8,800×5=4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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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내년부터 주52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 7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제(1주간 연장근로한도시간 12시간제)가 확대 적용됩니다. 현재는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주 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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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하는 팀으로가고싶은데 인사팀에 직접 얘기하는게 역효과 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신이 원하는 분야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는 아기 젖준다”는 속담이 있는데 직장 생활에서도 통하는 말입니다.만약 이와 같은 의사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역효과가 날 정도라면 문제 있는 조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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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어느 경우에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제외합니다(「국민연금법」 제6조).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합니다(「국민연금법」 제7조). 사업장과 관련하여서는 상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입니다.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납부통지를 받았다면 위의 가입자 중 어느 것인가에 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강제성이 있으므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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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5개월동안 언급도 안하시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이에 대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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