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촉진 대상자.......

2020. 12. 03. 17:23

사장님이랑 사장님 엄마 저 셋이서 일하는데 처음에 사장님이 저를 고용할때 제가 특별고용촉진 대상자가 되어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으려고 저를 쓰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둔다고 말씀드리니 이미 서류가 들어가서 지원금이 3개월 부터 나오니 그때 그만두라고 하시는데 이거 어떡해야 그만 둘수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원칙적으로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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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고용촉진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근무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어떤 목적을 위해 억지로 근로를 시킨다면 강제노동 문제가 발생합니다.

     

    2020. 12. 0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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