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계약인데 주5일 한 주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주6일 계약인데 주5일만 했을 경우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 주 1회 휴무인데 2회 휴무로 했을 경우 )
2. 주7일 일한 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3. 1번이 가능하면 계산은 그냥 주5일 계산으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개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7일 근무했다는 것은 주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그리고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일급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8시간*시급"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1일 8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해당시간*5일*8시간/40시간*시급"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간 소정근로일은 5일로 정할 수도 있고 6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주 소정근로일을 6일로 정한다는 것은 6일 중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날이 6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근로하기로 약정한 일수가 6일이라고 해서 항상 6일이 소정근로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7시간, 토요일에 5시간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수가 6일입니다. 이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부 근로해야 개근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 토요일에 4시간 근로하기로 한 경우 토요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므로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했으면 토요일에 근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통상임금입니다.
주 7일 근로했으면 휴일에 근로한 것이므로 휴일에 대해 주휴수당과 별도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