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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악어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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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계약인데 주5일 한 주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주6일 계약인데 주5일만 했을 경우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 주 1회 휴무인데 2회 휴무로 했을 경우 )

2. 주7일 일한 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3. 1번이 가능하면 계산은 그냥 주5일 계산으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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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개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주 7일 근무했다는 것은 주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그리고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은 일급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8시간*시급"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1일 8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해당시간*5일*8시간/40시간*시급"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간 소정근로일은 5일로 정할 수도 있고 6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주 소정근로일을 6일로 정한다는 것은 6일 중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날이 6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근로하기로 약정한 일수가 6일이라고 해서 항상 6일이 소정근로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7시간, 토요일에 5시간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수가 6일입니다. 이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부 근로해야 개근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 토요일에 4시간 근로하기로 한 경우 토요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므로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했으면 토요일에 근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통상임금입니다.

      주 7일 근로했으면 휴일에 근로한 것이므로 휴일에 대해 주휴수당과 별도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