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적용 여부 문의 및 대응책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해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해고의 경우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이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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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내에 주휴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시급은 9,600원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으므로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주휴수당=9,600×36÷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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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례의 경우 월 3회 휴무라는 것은 주휴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급제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실제근로시간+주휴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임금을 사례와 같이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3.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4. 채용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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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상에 임하는 근로자위원회의 구성원을 회사가 추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서 언급한 근로자위원회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혹시 노사협의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짐작합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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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에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참여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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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된 연장근로는 시간적 제한 없이 필요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할 경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장근로라고 하는데, 연장근로는 합의만 하면 무한정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연장근로 한도는 1주 12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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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노동청 신고하면 회사가 받는 처벌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내용과 다른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할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시정지시가 발령될 것입니다.2. 근로계약 위반입니다.3.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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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계약서 작성시 기재한 근로시간과 다른 시간을 요구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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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난국입니다. 제가 어떻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과 같은 노동법 위반 사항이 발견됩니다.당초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의 일방적 감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책정근로자에 대한 폭행근로자에 대한 직장내 성희롱위와 같은 위법 사항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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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를 받았는데 후임자구할때까지 나와달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도 있으며, 더구나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가 아닌 해고의 경우에 근로자 입장에서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계속 근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새로운 직장이 구해지면 바로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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