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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04
4대보험/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이번년도 최저시급이 8530원이잖아요? 그런데 사장님이 주말 이틀동안 일 한 시간 x8530원해서 달마다 주게 될 것인데, 그 돈에서 사대보험 비용 9%가 빠진다고 합니다. 최저시급에서 임금이 더 깎일수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주말알바는 오래 일해도 주간 근무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은 아니지만 궁금증에 여쭤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올해 2020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은 8,590원 입니다.

    • 최저임금 이상으로 산정된 급여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급여를 지급받는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하는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 사용자는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말 이틀 동안 일하기로 당사가가 정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이고, 시간급근로자로 3개월미만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닌 한 고용보험 및 연금, 건강보험 가입은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연금 및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 및 별도 신청을 통해 연기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퇴직금제도는 1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나,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세금 등 공과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말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