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2020. 11. 08. 17:06

이번년도 최저시급이 8530원이잖아요? 그런데 사장님이 주말 이틀동안 일 한 시간 x8530원해서 달마다 주게 될 것인데, 그 돈에서 사대보험 비용 9%가 빠진다고 합니다. 최저시급에서 임금이 더 깎일수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주말알바는 오래 일해도 주간 근무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은 아니지만 궁금증에 여쭤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올해 2020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은 8,590원 입니다.

  • 최저임금 이상으로 산정된 급여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급여를 지급받는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하는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 사용자는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08. 23: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의 최저시급은 8,590 원입니다. 아울러, 4대보험료 중 (산재 제외)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의 월 급여에서 공제 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동안의 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하는 주가 53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즉,1년(365일)의 총 주의 수는 52.1주 이므로,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주의 수가 53개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020. 11. 10. 11: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은 공과금 공제전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이면 실제로 받는 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말에 근로하는 시간이 이에 미달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0. 11. 08. 23: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