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무일수와 주휴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0. 11. 04. 18:19

회사와 근로자대표 사이에 한 달에 26일의 근무를 소정근무일수로 약정한 회사에서 5개의 주휴일(일요일)이 있는 올해(2020)의 11월은 25일의 근무일수가 있으므로(30일 - 5일 = 25일) 한 번의 주휴일(일요일)을 택하여 26일의 근무일수를 채우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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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은 1주 단위로 최소한 1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월 소정근로일을 26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휴일 부여의무에 위반할 경우 불법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시킬 경우 한 주에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불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2020. 11. 05.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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