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회사의 갑질때문에 내야할 고정지출도 연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도 불법입니다.조퇴시킨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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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랑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해서 못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면 이를 무시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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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근로계약서, 미성년자 야근근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 적용은 관련이 없습니다.해고당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개월 이상 근무 필요).18세 미만자에 대해 야간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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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주휴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미지급분이나 최저임금 미달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단 진정을 제기하였으므로 향후 근로감독관이 조사할 때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시기 바라며, 관련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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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답병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미가입시 관계기관에 신고 가능합니다. 4대보험에 제대로 가입하고 보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2.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최저임금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3. 최저임금 미달되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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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1일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런 사업장의 경우 1주간의 최대 근로가능 시간은 60시간입니다. 만약 근로시간이 이와 같다면 근로시간이 매일 일정치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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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화병이 나실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 출근한 시간이나 연장근로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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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30일 전에 그만둔다고 얘기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부득이한 경우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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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2년하고 짤렸는데 퇴직금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위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합니다.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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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노동청에 부당해고와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한 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노동법 위반입니다. 또한 새로 취업한 회사에 근로계약서 미교부한 사실을 알리면서 취업을 방해한 행위도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청구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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