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장려금 중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의 개요입니다.(목적)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고령자 고용안정 도모(지원대상)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을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주지원내용) 업종별 지원기준율 초과 인원 1명당 분기별 30만원 지원* (한도) 전체 근로자수의 20% 한도(대규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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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요구하자 4대보험과 직원등록을 들으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당초 정한 임금액수를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대학생이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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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녀인데 이력서표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력서에 어떤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유리할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와 관련이 있는 경력이라면 굳이 누락시킬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재직증명서는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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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노동청은 신고자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입증할 자료가 특별히 없어도 사실대로 알려주시면 됩니다.이와 별개로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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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과 세무신고시 주소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 인적사항을 알아야 각종 신고나 근로자 명부 작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사용자에게 어떤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시고 사용자가 어떤 기관에 신고할 때 필요하다고 대답하면 다시 그 기관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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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죄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씨가 다수가 볼 수 있는 사이트에 B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는 형사법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A씨가 면접시간 조율 과정에서 B씨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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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연락두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사업주에게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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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당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필요).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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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통보와 받은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할 경우 월급 200만원이므로 시급은 9,569원입니다.88시간의 임금은 842,702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세금, 보험료 등 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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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로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부담할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 입장에서 민사상 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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