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신고....
10웡24일 토요일에 첫출근을 하였습니다 19살이고 6시부터 10시까진데 그때 9시에 퇴근을 시켜주더라고요 좀 의아했는데 10월 30일 9시30분에 연락이 오네요 이제 안오셔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면접때도 말한 휴대폰 사용+제가 일을 하고싶다는 느낌이 없었고, 배울려는 의지가 없었다네요 휴대폰 사용도 잠시 시간을 확인하는 용도로 썻고 심지어 이말을 한 당사자가 제가 배울때 없었습니다 보지도 않고 그런말을하고.
근로계약서도 쓰란말없고, 보건증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것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낼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상태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용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당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필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정 퇴근 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키고 그만큼 시급이 적게 지급되었다면, 적게 지급된 시간에 대해서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질문자님을 해고하였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