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들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 전임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지만 근로자 신분은 유지합니다.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따라서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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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 비정규직(계약직과 파트타임 등)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불합리한 차별 문제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비정규직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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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신청 및 지급기간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 중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청구할 필요는 없고 사용자가 알아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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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시급과 근무 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부분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오후 10시 이후에는 최저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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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단속적 근로자로 정의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속적 근로’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이러한 업무의 예시로는 회사 임원의 승용차 운전기사,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전기기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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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사정이 발생하여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청을 회사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은 어떤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회사가 수락해야 합니다.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은 위 사유가 있다고 해서 회사가 반드시 수락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수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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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약갱신기대권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상 촉탁직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근로인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한편 촉탁직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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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촉진 방법은 연차휴가 만료일 전 6개월부터 10일간 개인별 연차휴가 미사용일수를 알려주고 휴가일을 지정하여 통보를 촉구합니다.사례의 경우 3월 24일부터 10일 동안에 미사용일수를 알려주면서 1차 촉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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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사장님의 언어폭력과 근로시간에 대해 여쭤볼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언과 폭행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조기 출근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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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협박과 주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키는 경우 일을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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