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하게 월급에서 공제를 당했습니다..
2018.9월3일 입사해서 6.27일자로 퇴사 하였습니다. 폐업한 사업장인데도 불구 하구 대표명까지 가명으로 기재해서 알바천국에 공고가 올라온거를 보고 울화통이 치밀어 신고하기 버튼을 여러 차례 눌럿다가 망설였습니다. 그치만 없는 사람이 죄라고 아직 받아야 할 돈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근속이 1년 미만이란 사유로 작년 입사 이후 빨간날(공휴일) 10월3.9일 설날 연휴. 크리스마스 등으로 6월 급여68만원에서 45만원 공제하구 23만원을 7월25일에 주겠다는데요...노동부에 문의해도 귀차니즘으로 대답하시고 공휴일을 공제 한단게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