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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메뚜기65
럭셔리한메뚜기6520.10.24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하였는데 혹시 위로금을 청구할수 있나요?

올해 6월초에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어요.

전직원이 대상이라서 4월말일자로 전원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5월부터 6월초까지는 사업소득으로 세금신고하고 그 이후에는 전직원이 실질적으로 출근을 안하고 실질적으로 서류상만 4월말이였습니다. 사무관리직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제조업으로 공장 직원들만 하기로 처음에 사장이 얘기했었고 형식상 사무실직원도 권고사직하고 공장직원들 마무리하고 다시 서류상 신고를 하기로 했는데 따로 증거 같은건 없고 사장을 믿었던게 뒤통수 맞은격이 되었네요. 별도의 위로금도 없었고 지금까지 실읩급여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회사에 금전적으로나 따로 행할 수 있는게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위로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회사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겠으나 이마저도 3개월이 도과했으므로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란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그 사직을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그 둘은 다릅니다.

    위로금 조건부 권고사직이었다면, 반드시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하겠지만 현재는 그런상황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로금이라는것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와 협의하면 수령하실수도 있으니 사업주와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형식적으로만 사직서를 제출받을 뿐이며 실제로는 퇴직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직서 제출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 다니지 말라고 한다면 이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로금에 대해서 노동법에서 정한 바 없으므로 위로금에 대해서 노동법적으로 해결하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안타깝게도, 권고사직의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 근로자 귀책사유 등에 대해서 그만둘 것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근로계약 합의해지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반면에 해고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고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조치는 부당해고에 다름없는 것이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1554, 판결).

    근로자들이 일괄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할 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고, 사용자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사직원을 수리하였다면 위 근로자들의 사직의사표시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21036 판결).

    근로자들의 일괄 사직서를 제출 받은 뒤 권고사직한 것은 진의 없는 사직서 제출이므로 부당해고가 성립합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되, 부당해고의 성립요건은 해고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바삐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