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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24
3개월을 안채우고 나오면 월급을 적게 줘도 되나요.?

제가 6개월 이상 일하기로 약속하고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말오픈이라 많이 바쁜데 다른 지점처럼 도와주는 직원이 아무도 없는 상태로 혼자 일하느라 힘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사장님이랑 안맞아서 그만두게 되었고 삼개월을 보름 앞두고 그때까지 일할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삼개월은 채우고 나가려구요. 그런데 사장님이 그냥 지금 바로 그만두라고 하시면서 너는 삼개월도 못채웠으니 이번달 알바비의 80%만 주겠다고 하시고는 그것보다도 적게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ㅠ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3개월만 채우고 퇴사하려 했으나, 사용자가 그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최초 계약 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약정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발생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해서 차액을 지급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은 전액지급해야 합니다.

    2. 선생님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도 하지 못합니다.

    근무중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액금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정한 임금(월 급여)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된 임금의 80%를 지급받으셨다면, 나머지 20%의 임금은 미지급 상태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잔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