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6개월이상 근무해야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으로 계산되는 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제에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이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6개월만 근무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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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월급 신고 문제 입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자에게는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사례처럼 퇴직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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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한 단축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는 말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은 전부 출근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휴가일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이런 날 근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날만 근로하였으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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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경우 신고준비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근로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근로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예를 들어 출퇴근 기록, 연장근로 기록, 동료 근로자 확인서, 관련자 음성 녹음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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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계약서의 기간보다 실제 투입기간이 짧아질 경우 나머지 기간에 대한 급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없이 1주간의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휴업수당이라 함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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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받고 있을때 일회성 알바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용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해당일수를 실업인정일에서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실업인정일에 반드시 고용센터 담당직원에게 근로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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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단속적 근로자와 관련한 법규정을 개정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개정은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에 의하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은 업무 성질상 감사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따라서 노동청에 감시단속 승인 취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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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 되었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1년에 미달하므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전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에 30일 전 예고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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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끼리 통상임금 적용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우선 임금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습나다. 임금에 해당하려면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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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구비서류시 주민등록번호등 정보수집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제출받는 서류는 필요한 것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연령 등을 알 필요가 있다면 주민등록 뒷번호를 보이지 않게 처리해서 제출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의 용도가 가족수당 수급을 목적으로 한다면 가족수당 수급을 원치 않는 근로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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