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근로자의 사고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산재보험료 징수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봅니다. 따라서 하수급인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수급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므로 근로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 조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동법 시행령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영세사업장은 최저시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고시된 최저시급과 비교하여 미달하면 위법입니다.또한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보조교사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계속근로기간에는 실제로 일하지 않아도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은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직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관련해서 다시 문의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일용직은 1일 단위로 고용관계가 성립하고 종료하기 때문에 계속근로가 아닌 경우가 원칙입니다. 아마 근로감독관이 이런 점에서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비록 매일 임금을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자로 볼 수 있으므로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협의없던 근무시간외 교육 시간과 기간으로인해 자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 사항>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평가
응원하기
일해보고 결정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받지 못했고 사장이 잠수타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근로한 경우에도 임금은 발생하며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질문에서 임금체불센터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너무 어이없는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면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조 중소기업체에서 연차수당이 없다고 회사에서 정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고 남은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외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근로자에게 촉구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이와 같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하지 않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불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처음말이랑 다르게 시급을 낮게 준다는데 어떻게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에 정한 임금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인할 수 없습니다. 인하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을 일방적으로 인하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불법입니다. 당초 정한 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남성 출산휴가 나중에도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련된 질문으로 파악합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참조).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