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직에서1일을일했는데1달을넘게돈을안주는데어떡해하면되나요?.

2020. 10. 19. 21:14

일용직에서하루일을하고아픈거참고일했는데다음날부터몸이계속안좋기도하고아버지가아프다고해서그만둔다고도했는데 인금을당일에바로입금해달라고하니처음에는준다고했다가계속안주길래돈을달라고재촉을하니안준다고못준다고그러면서막말하고오히려적반하장으로나오는경우였습니다. 경찰서에도가려고현재대기중인데녹음파일에는 그사람이노동청신고하면주겠다고신고하라면서배째라는비슷한말과함께대화내용이있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1일 근무가 끝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일 근무가 끝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20. 11: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0. 10. 21. 17: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순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0. 10. 20. 23: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을 했다면 그 시간만큼의 임금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녹음파일도 있으니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면 어렵지 않게 모든 금품을 수령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0. 21. 11: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2. 퇴사후 바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4일 이후에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0. 21. 10: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0. 10. 20. 08: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개월이 넘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조치할 것입니다.

               

              2020. 10. 19. 22: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