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차 연차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9월 18일에 입사한 사람입니다. 정규직이 1달 풀로 근무했을경우, 1년동안 11일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니는 직장의 특성상, 모든 직원들에게 (연차, 일한 년수 상관 없이) 1년에 20일의 휴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1년차에게 법대(근로법기준)로 11일을 준다고 하는데, 제 아는 사람이 근로법 보다 취직(?)법 이 우선이라, 1 년차도 회사의 규정에 따라 회사 제공 휴가 일수 만큼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이 아니라서 여쭤봅니다. 1. 이 경우 저도 1년에 20일 휴가를 받을 수 있는 법령이 있을까요? 2. 그리고 1년에 11일의 휴가를 받을 경우, 2020년 9월 18일 부터는 11일의 연차 +15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2년차부터 회사법에 따라 20일의 휴가를 받는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