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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계속되는 폭언과 성희롱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고1인 여고생입니다 저는 지금 고깃집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목적으로 하다가 서빙으로 변경되어 가끔 손님이 오지 않을 때 간간이 전단지도 하는 그런 알바를 하는 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요 제가 약간 체격이 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자꾸 여자는 이뻐야 한다 넌 가슴이랑 눈이 크니깐 살을 조금만 빼면 이뻐질 수 있다 가게에 체중계를 두어서 매일 내가 검사를 하겠다는 둥 자꾸 살을 빼라고 말을 하십니다 오늘은 저의 팔뚝살과, 등에 집히는 살(브래지어 부분) , 허벅지살을 아무렇지 않게 막 집으시면서 이런 거는 뭐 다 뺄 수 있는 살이라면서 잡으시더라고요 약간 주물주물? 정말 수치심을 엄청 느꼈지만 여기서 제가 화를 내면 정말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아서 참고 당당한 척 무덤덤한 척하고 넘어갔습니다 덩치는 산만한데 겁만 많다라거나 엄마랑 언니 오빠도 뚱뚱하냐 등 폭언과 성희롱을 계속하십니다 제가 실업계로 전학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 이야기를 사장님에게 알렸더니 자꾸 그걸로 계속 우려먹으십니다 너랑 얘기해보니깐 실업계 갈만하다 또는 내가 지금 중학생이랑 얘기하는 것 같다 너희 같은 애들이랑 말이 안 통한다 우리 딸이 중1인데 걔보다 더 말을 못 알아듣는다 반복되는 폭언과 무시를 하더라고요 결론 1. 무엇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2. 제가 너무 과민반응한 건가요? 3. 이번 주까지만 하고 그만두고 싶은데 갑자기 그만두면 안 되지 않나요?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누구 집의 귀한 딸인데 집에서도 안 듣는 소리를 일하는 직장에 와서 계속 들어야 하고 자꾸 저를 깎아 내리셔서 괜히 진짜 제가 문제 있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엄마한테 말하면 그 가게를 엎을 것 같아서 여기다가 물어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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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가 행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에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적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신체 접촉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주가 강력한 처벌을 받기 원할 경우에는 상기 행위를 입증할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형사상 강제추행죄로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직장내 성희롱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폭언, 성희롱에 대해서 경찰서에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국번없이 132번으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해줍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을 한 경우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는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