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폭언과 성희롱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고1인 여고생입니다 저는 지금 고깃집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목적으로 하다가 서빙으로 변경되어 가끔 손님이 오지 않을 때 간간이 전단지도 하는 그런 알바를 하는 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요 제가 약간 체격이 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자꾸 여자는 이뻐야 한다 넌 가슴이랑 눈이 크니깐 살을 조금만 빼면 이뻐질 수 있다 가게에 체중계를 두어서 매일 내가 검사를 하겠다는 둥 자꾸 살을 빼라고 말을 하십니다 오늘은 저의 팔뚝살과, 등에 집히는 살(브래지어 부분) , 허벅지살을 아무렇지 않게 막 집으시면서 이런 거는 뭐 다 뺄 수 있는 살이라면서 잡으시더라고요 약간 주물주물? 정말 수치심을 엄청 느꼈지만 여기서 제가 화를 내면 정말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아서 참고 당당한 척 무덤덤한 척하고 넘어갔습니다 덩치는 산만한데 겁만 많다라거나 엄마랑 언니 오빠도 뚱뚱하냐 등 폭언과 성희롱을 계속하십니다 제가 실업계로 전학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 이야기를 사장님에게 알렸더니 자꾸 그걸로 계속 우려먹으십니다 너랑 얘기해보니깐 실업계 갈만하다 또는 내가 지금 중학생이랑 얘기하는 것 같다 너희 같은 애들이랑 말이 안 통한다 우리 딸이 중1인데 걔보다 더 말을 못 알아듣는다 반복되는 폭언과 무시를 하더라고요 결론 1. 무엇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2. 제가 너무 과민반응한 건가요? 3. 이번 주까지만 하고 그만두고 싶은데 갑자기 그만두면 안 되지 않나요?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누구 집의 귀한 딸인데 집에서도 안 듣는 소리를 일하는 직장에 와서 계속 들어야 하고 자꾸 저를 깎아 내리셔서 괜히 진짜 제가 문제 있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엄마한테 말하면 그 가게를 엎을 것 같아서 여기다가 물어봅니다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가 행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에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적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신체 접촉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강력한 처벌을 받기 원할 경우에는 상기 행위를 입증할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형사상 강제추행죄로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직장내 성희롱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폭언, 성희롱에 대해서 경찰서에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국번없이 132번으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해줍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을 한 경우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는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