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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늑대288
기민한늑대288

제가 피해보상을 줘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현재18살 여성입니다 현재 OO아울렛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식당집 일인데 제가 오늘 생리통 때문에 배가 너무 아파서 중간에 못일어나고 출근시간 넘어서 계속 자버렸습니다 결국엔 사장님께 말도 못하고 알바를 못나갔죠 거기 식당에 알바생이 한명이라서 제가 갔어야했는데 못가서 손님들이 불만이 많고 피해를 많이 봤다면서 보상방법을 알아보고 피해보상을 받는다는 그러한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또한 일한지 3일정도 됐는데 하루당 6~8시간 일했는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쓰라고 하지도 않으셨고 아무런 말도 없이 일만 가르쳐주셨습니다

결국엔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제가 큰 피해를 보는걸까요?

피해보상을 청구해야하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겠으나, 임금에서 임의로 손해액을 공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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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사유만으로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되며, 이에 대한 입증은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이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