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달라고했다가 다음날 갑자기 짤렸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채용 당시에 작성하지 않는 것도 불법입니다.위와 같은 노동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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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틀일한급여받을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 한 시간을 근로해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청구는 무관합니다. 3일간 일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틀린 말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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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한테 받은 서비스로 사장이 저를 배임죄로 고소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문제되고 있는데, 이 범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귀하의 경우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에게 무료로 음료를 제공한 메니저가 배임죄로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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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알바비가 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제대로 계산해주지 않거나, 임금을 일방적으로 90%만 지급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하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해야 합니다.신고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알려 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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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추석 공휴일 근로수당 1.5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글날이나 추석 등 공휴일이 일반기업에 자동으로 유급휴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 사업장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 2022년에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확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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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6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다면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려면 근로일수 180일만으로는 부족하고 임금계산되는 일수가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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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각하 답변서 작성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서 작성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굳이 제출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청구취지는 귀하의 의견대로 해도 무방합니다. 청구이유는 해고일이 언제인데 그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다고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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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2022년부터는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공휴일과 주휴일은 다른 개념입니다. 즉, 공휴일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이 주휴일로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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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해고통보 당시에 3개월 미만이라고 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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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상 안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없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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