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5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시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바, 근로기준법에서는 공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공가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헌혈에 참가할 때 직접 필요한 시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이 답변은 신고를 받아 관리자 검토 결과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31., 2015. 10. 6., 2016. 2. 3., 2016. 11. 29., 2018. 7. 2., 2018. 12. 18., 2019. 12. 24.>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원칙적으로 헌혈시 공가규정은 상기 규정에 그 근거가 있으며, 이를 공기업 내의 근로자에게 적용할 지 여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를 통해 정하면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신고를 받아 관리자 검토 결과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공기업이 공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사용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가에 대하여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어야 있어야 할것입니다. 또한, 공가 규정에 대한것은 각 회사마다 처리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에 문의하시는게 더 적절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