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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호박벌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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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공가, 병가 사용가능한가요?

관공서에서 일용 근무하시는 분들 일정기간동안 일하면 유급휴가 제공되는 것은 알고있는데,

공가, 병가도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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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가, 병가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가와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공가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가,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사업장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하는 경우에는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외의 휴가에 대해서는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