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공가, 병가 사용가능한가요?
관공서에서 일용 근무하시는 분들 일정기간동안 일하면 유급휴가 제공되는 것은 알고있는데,
공가, 병가도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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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가와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공가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하는 경우에는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외의 휴가에 대해서는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