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나 연휴에 일하면 얼마를받나요?

2020. 10. 16. 05:04

생산직에 대해 궁금한데요 주말에는 1.5받는다고들었는데 예를들어 추석이나 설날 등등 공휴일에도 일을하게되면 똑같이받나요 유급휴일 무급휴일일때 어떤차이가발생하고 연장근무를하면 얼마가 추가지급되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귀사의 사업장이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2020년 현재 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300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그 날의 근로는 통상의 근로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단, 2021.1.1부터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2022.1.1부터 5명 이상 3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됨).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1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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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휴일,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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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020. 10. 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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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무조건 1.5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2.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휴일근로는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석, 설날 등은 무조건 휴일이 아닙니다.)

        3.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빨간날(명절등)이 휴일이 아닙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0. 10. 1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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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단,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올해부터 공휴일이 전면 유급휴일로 강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휴일(추석 등)을 "휴일"로 정하였고, 월급제라면

          1) 유급휴일인 경우 : (유급휴일부분은 월급여에 이미 지급)당일근로 100% + 휴일근로 50% 가산 지급

          2) 무급휴일인 경우 : (당일근로100%는 월급여에 이미 지급)휴일근로 50% 가산 지급

          3)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추가로 50%를 가산하여 지급

          2020. 10. 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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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0인이상의 사업장의 경우는 2020.1.1일부터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적용되어,

            300인미만 사업장은 휴일로 분류되지 않을 수있으므로, 휴일수당이 적용안될 수 있습니다.

            2020. 10. 1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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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에 일할 경우에 1.5가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에는 법정휴일, 약정휴일이 있는데 근로자의 날, 주휴일,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휴일(회사창립일 등)이 있습니다.

              2020. 10. 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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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하면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계산합니다. 공휴일이 사업장의 휴일이면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휴일은 모든 사업장에 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2022년에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휴일에 임금이 가산되는 것은 유급휴일이거나 무급휴일이거나 관계 없습니다.

                 

                2020. 10. 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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