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그리운물수리18
그리운물수리18

주말과 공휴일 근무시 지급되는 보상이 다른가요?

주말이나 공휴일이나 쉬는날이기는 마찬가지인데 주말에 근무하냐 공휴일에 근무하냐에 따라서 지급되는 보상의 정도가 다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정공휴일, 주휴일 등의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동일하게 통상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유급휴일의 종류에 따라 가산임금이 다르게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같은 주말(토, 일요일)이어도 주휴일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일이 일요일로 되어 있다면 일요일 근무 시 법정공휴일과 마찬가지로 8시간까지는 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 시 2배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주휴일이 아닌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연장근로 시간 * 시급 * 1.5배로 계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평일이면 주말이든 공휴일이든 휴일이고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일근로는 8시간이내의 근로는 50%이상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면 10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말이라 하더라도 애초에 주말에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보상의 정도가 다르지 않습니다. 즉, 주휴일 또는 공휴일 근로는 모두 휴일근로로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