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과 공휴일 근무시 지급되는 보상이 다른가요?
주말이나 공휴일이나 쉬는날이기는 마찬가지인데 주말에 근무하냐 공휴일에 근무하냐에 따라서 지급되는 보상의 정도가 다른가요?
법정공휴일, 주휴일 등의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동일하게 통상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유급휴일의 종류에 따라 가산임금이 다르게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같은 주말(토, 일요일)이어도 주휴일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일이 일요일로 되어 있다면 일요일 근무 시 법정공휴일과 마찬가지로 8시간까지는 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 시 2배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주휴일이 아닌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연장근로 시간 * 시급 * 1.5배로 계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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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평일이면 주말이든 공휴일이든 휴일이고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일근로는 8시간이내의 근로는 50%이상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면 10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말이라 하더라도 애초에 주말에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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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보상의 정도가 다르지 않습니다. 즉, 주휴일 또는 공휴일 근로는 모두 휴일근로로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