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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혜로운너구리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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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2

주말근무자의 휴일근로수당 및 공휴일 관련

  1. 주말만 근무하는 사람은 주중 vs 주말이 서로 반대, 따라서 주말근무자가 주중에 일하면 임금은 1.5배?(8h근무 기준)

  2. 주말근무자에게 주중에 있는 대체공휴일 & 공휴일은 아무 관련이 없다?

  3. 주말근무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일하면 임금은 주중 근무 & 공휴일 근무로 2배가 된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24.08.12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주말인 경우에는 휴일이 아니므로 수당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휴일대체라면 1:1관계입니다.

    2. 원래의 휴무일이라면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휴일근로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