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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혜로운너구리143
주말 근무 계약한 알바생이
주말 근무시 : 임금의 x1배
주중 근무시 : 임금의 ×1.5배(휴일근로수당)
법정공휴일인 주중 근무시 : 임금의 x2배?(휴일근로 + 법정공휴일 근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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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빨간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8시간 근무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말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공휴일에 근무하게 된 경우 휴일근로수당만 가산하여 1.5배 지급하시면 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이니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8시간 이내의 근로는 1.5배의 임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