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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너구리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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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 알바생이 휴일인 주중에 일하게 되었는데, 그 휴일이 법정공휴일인 추석이라면, 임금은 몇 배를 줘야 하나요?

주말 근무 계약한 알바생이

  1. 주말 근무시 : 임금의 x1배

  2. 주중 근무시 : 임금의 ×1.5배(휴일근로수당)

  3. 법정공휴일인 주중 근무시 : 임금의 x2배?(휴일근로 + 법정공휴일 근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말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공휴일에 근무하게 된 경우 휴일근로수당만 가산하여 1.5배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이니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8시간 이내의 근로는 1.5배의 임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