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근무 알바생이 휴일인 주중에 일하게 되었는데, 그 휴일이 법정공휴일인 추석이라면, 임금은 몇 배를 줘야 하나요?
주말 근무 계약한 알바생이
주말 근무시 : 임금의 x1배
주중 근무시 : 임금의 ×1.5배(휴일근로수당)
법정공휴일인 주중 근무시 : 임금의 x2배?(휴일근로 + 법정공휴일 근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빨간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8시간 근무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말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공휴일에 근무하게 된 경우 휴일근로수당만 가산하여 1.5배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이니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8시간 이내의 근로는 1.5배의 임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