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했는데 반려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고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문을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럴땜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두 가지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갑자기 짤렸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입니다.사례의 경우 근무기간 부족으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갑자기 마음대로 주휴수당 미 제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법정 수당이므로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했거나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업원이 2명 근무하는 식당인데 월 보수를 얼마 받기로 하고 근무하고 있는데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월급제이고 특별히 주휴수당에 대해서 정한 바 없으므로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월급 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설명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업기능요원 업무미숙으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고가 부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이며 단지 시말서의 기재내용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 받은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직장내 괴롭힘 피해자가 아니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불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민연금을 가입한 적이 없는 사람이 취직을 했다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에 취업하면 강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60세 이상이면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국민연금에 가입된 적이 있으면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한데 사례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욕설,폭언에 관한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부득이한 경우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사례와 같이 열악한 근무조건에서는 언제든지 그만 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당장 그만두더라도 4일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장님이 갑자기 해고통보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입니다.사례의 경우 근무기간 부족으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