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안줌 주휴안줌 밥안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9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월 100만원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법 위반입니다. 이 경우 최저월급은 8,590×(9×5+5×0.5+8)÷7×365÷12=2,070,190원입니다. 이 금액과 실제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CCTV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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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최저시급 미달시 실업급여 조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시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처럼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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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영업직은 보통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하여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보험영업직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보험영업직이라도 경우에 따라 종속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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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일하고 그만둬도 월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 한시간을 근로해도 임금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2일간 근로했으므로 이 날짜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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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장인데,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연봉협상 얘기가 없습니다. 해고당할 수 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 시기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한 바 없습니다. 연봉은 1년 단위로 정하기 때문에 현재의 연봉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새로운 연봉을 협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연봉협상과 해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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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퇴직금과 급여는 언제 지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애 퇴직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정기지급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1주간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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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휴게시간을 제외한 남은 시간을 합산해서 돈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계산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으로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 쉬지 못했다면 휴게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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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3개월을 초과해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90% 수준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로 제한됩니다. 즉, 수급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에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100% 이상으로 임금수준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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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사했는데 이거는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조건 명시서면(근로계약서로 대용 가능)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법위반입니다.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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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고는 사고직후에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는 무관합니다.<참고 조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가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2.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도급인3.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4.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업재해발생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공단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사본, 요양업무 관련 전산입력자료,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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