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방법을 일괄적용할경우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입사요일에 따라서 계산해야할까요? 직원들 결근이 많아서 중간에 빠지는날이 많아 개별 입사요일로 계산해야할지 월~금으로 일괄적용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개별요일과 일괄적용시 주휴수당이 빠지는 요일에 따라 더 지급되는사람도 덜 지급되는 사람도 생기는데 상관없나요? 예를들어 화요일입사자가 금,월 을 결근할경우 개별요일적용시 주휴수당이 한번 지급되지않는데, 월~금으로 일괄적용시 주류수당이 두번 빠지게 됩니다. 노무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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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1주를 기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근로자가 많은 경우에는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특정 요일을 기간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입사한 첫주에는 1주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비례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예, 첫주에 3일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은 일반주휴수당×(3/5)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