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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줄나비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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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단기계약직 주휴수당 기준 어떻게 되나요?

시급제 단기계약직입니다.

각 계약직 직원마다 입사일이 다를경우 주휴수당 지급되는 요일이 달라지나요?


예를들어 수요일 입사라면 다음주 화요일까지 근무를 해야지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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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 입사일에 따라

    개별적으로 관리하기가 곤란하므로 매주 특정요일을 기산일로 정하고, 1주간 개근 여부를 따져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한주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일에 전부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단기계약직입니다.

    각 계약직 직원마다 입사일이 다를경우 주휴수당 지급되는 요일이 달라지나요?

    예를들어 수요일 입사라면 다음주 화요일까지 근무를 해야지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요일이 달라지기 보다는,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주휴일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 직원의 소정근로일이 동일할 경우(월~금요일)에는 일요일 또는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소정근로일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며, 개별 근로자마다 소정근로일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근로자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개근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월~금을 근무하고 토,일을 쉬는 근로자라면 월~금까지 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과 관계없이 회사에서 실제로 운용하는 주 단위에 따라서 정해진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