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은 시간외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서 가산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서도 평소와 동일하게 시급 9,000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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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로운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장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30일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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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퇴사 한 달전 알려줘야한다고 있는데, 바로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부득이한 경우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사례처럼 직무부적합으로 사직 가능합니다. 반드시 한달간 더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사직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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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1인당 비용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할 경우 시급 12,000원이면 월급은 12,000×209=2,508,000원입니다.이 금액은 세금,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이 금액에서 세금,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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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남은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 중도에 퇴직할 경우 그때까지 남은 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1년 근무시 발생한 연차 15일을 상반기에 다 사용하고 퇴직할 경우 미사용수당은 없으므로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더 이상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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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경력도 입사 연봉협상시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책정 등 임금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경력 인정 여부, 관련 증빙 등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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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올해 발생한 연차가 소진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상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예 대한 예외로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것이 아니므로 미사용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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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속 개인사업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사례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서 근로자성 여부를 답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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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급여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급 공무원의 보수는 기본급(1,642,800원)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종수당은 일반적으로 초과근무수당,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입니다.개인별로 보수총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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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출근전 한시간이나 퇴근후 1시간씩 교육을 한다면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 교육시간까지 합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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