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며, 질문 내용으로는 동법 제3조의 3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충족되면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주의할 것은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중간정산에 대해서 거부할 경우는 지급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천재지변인 경우인데요, 가끔 천재지변과 사회재난에 대해서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 말씀드리며, 코로나와 같은 경우는 사회재난에 해당하니 이 점도 양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 나. 근로자의 배우자 /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