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적인 질병에 감염되어 휴직하며 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생활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2020. 09. 16. 13:49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거의 없는 듯 합니다. 보건분야 뿐 아니라, 산업-경제구조, 사람들의 행동양태, 문화, 종교 및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휴직하며 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생활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퇴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근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따라서 근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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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며, 질문 내용으로는 동법 제3조의 3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충족되면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주의할 것은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중간정산에 대해서 거부할 경우는 지급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천재지변인 경우인데요, 가끔 천재지변과 사회재난에 대해서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 말씀드리며, 코로나와 같은 경우는 사회재난에 해당하니 이 점도 양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 나. 근로자의 배우자 /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020. 09. 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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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조항>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2020. 09. 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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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에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지급의무가 강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2020. 09. 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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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 위 1항 3호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6개월 이상 요양을 하여야 함

          •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여야 함 (예컨대 연봉 3천만원인 근로자인 경우 375만원 이상

          끝.

          2020. 09. 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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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위 규정에 따라 치료를 위한 경우에도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0. 09. 1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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