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누가 준비해가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준수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해야 할 의무 역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준비하여야 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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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양성판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무급처리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병가에 대해 규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병가에 대해 규정하지 않았다면 회사측에 병가를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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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연차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발생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인 4월 16일부터 1년을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역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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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정에 가족수당은 전액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리후생비를 모두 합한 금액에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를 공제한 금액’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식비와 가족수당은 복리후생비에 포함됩니다.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8,590×208.57×0.05=89,580최저임금 포함임금 150,000-89,580=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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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반납과 관련한 법적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두 합의도 가능합니다.2. 개별 합의여야 하며 집단적 합의는 불가합니다.3. 반납 가능한 것은 이미 발생한 임금 등이어야 합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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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 매각되어 9월30일 폐업 같은업종으로 다른회사에서 고용승계후 10월부터 영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2. 새로운 조건으로는 객관적으로 근로를 계속할 것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이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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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주방 직원 월급 제대로 받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례처럼 근무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5+1.5×0.5+8)÷7×365÷12=244244×8,590=2,095,960따라서 사례의 경우 불법이 아닙니다.2.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3.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4.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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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입사시)의 근로조건이나 근로환경이 현격하게 바뀌는 경우에 근로자는 회사의 결정을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다만,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인사발령의 필요성, 이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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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시간 외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근로자를 회사 차원에서 징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되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징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밖에서 업무와 무관한 행위를 한 경우 징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같은 경우처럼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여 징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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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지 않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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