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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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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반납과 관련한 법적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19로 인한 회사의 경제적 어려움은 차치하고라도,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납을 결정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임금의 반납은 반드시 적법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1. 반드시 개별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문서화된 계약에 의해서 이뤄져야 하는건가요?? 구두의 합의도 가능한가요??

2. 노조나 근로자대표 등과 사용자간의 집단적 합의를 통해서도 가능한가요??

3.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임금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개별근로자와의 문서화된 계약이 이뤄지면 반납이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 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한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합니다. 즉,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등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이 아닌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며, 반납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수용된 뒤에는 철회하더라도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근기 68207-922, 2000.3.28).

      • 그러나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근기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대법 2002.7.26, 2000다27671).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서로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 문서화 할것을 권해드립니다.

      2) 대법원(99다67536)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노조와의 단체협약으로도 장래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으로 포기나 지급유예를 할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3) 퇴직금은 퇴직하여야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재직 중 문서화된 계약이 있다하더라도 반납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와의 분쟁발생 대비하여 서면동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노조나 근로자대표로 대체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3. 퇴직금 반납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두 합의도 가능합니다.

      2. 개별 합의여야 하며 집단적 합의는 불가합니다.

      3. 반납 가능한 것은 이미 발생한 임금 등이어야 합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