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반납, 삭감, 지급보류 처리 절차

2020. 04. 08. 15:12

안녕하세요!

제목과 관련하여

임금반납, 임금삭감, 임금 지급보류에 대해

임금반납의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임금삭감, 임금지급보류(지급일정 및 % 변경) 시 집단적 의사결정(노동조합 합의)으로 관련사항에 대한 처리가 가능한지요?

(노동조합과 합의서 작성)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 삭감의 경우

    이미 발생된 임금의 반납이 아니라 앞으로의 근로조건으로서 임금수준을 낮추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근기 68207-843, 1999.12.13).

  2. 임금지급유예의 경우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01다41384,  2002.04.1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삭감의 경우에는 근로자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없이 노사합의로 할 수 있으나, 임금지급보류는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노사합의만으로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4. 0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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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반납은 말씀하신 것 처럼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반납하는 것으로 노조의 동의가 있더라도 개별근로자의 동의 없다면 법위반 입니다.

    임금삭감은 장래의 임금제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근로자 과반수 대표인 노조 동의로 가능합니다.

    ​임금지급보류 또한 장래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인바, 노조 동의 및 근로자개별 동의 둘다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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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미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처분권이 옮겨진 경우에는 단체협약 등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 만으로는 포기나 지급유예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불이익 변경은 집단적 방식에 의한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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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 반납은 적법하게 발생한 임금청구권의 포기를 의미하며,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합의가 있더라도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야 합니다.

        3. 임금지급의 유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일정기간 미루는 것으로 임금은 그대로 발생하나 임금의 지급시기를 연기하는 것입니다.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방식에 의한 임금 지급 유예는 효력이 없으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020. 04. 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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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반납, 임금삭감, 임금 지급보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안내드립니다.

          1. 임금 반납

          - 이미 근로자에게 처분권한이 귀속되어 있으므로 노사간의 동의만으로 반납을 강제할 수 없음. 따라서 개별동의가 반드시 필요함.

          2. 임금삭감

          - 향후 발생할 임금에 대하여 삭감이 가능할 것 (단, 근로계약보다 불이익한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3. 임금 지급보류

          -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 정기지급원칙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사간의 동의만으로는 갈음할 수 없으며, 개별동의에 따라 지급보류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020. 04. 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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