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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달팽이226
단아한달팽이22620.09.14

최저임금 산정에 가족수당은 전액포함되나요

월급내역 : 기본급175만원 식비 5만원,가족수당5만원 입니다.(매월 총185만원)

최저임금에 복리후생 성격인 교통비 식비는 5%를 뺀 금액이 적용된다고 나와있는데요~~

가족수당을 매월 5만원씩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인데요,

기본급처럼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복리후생으로 보아서 식비 5만원과 합쳐서 5% 빼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즉 가족수당이 복리후생에 들어가는지요?

위와같은 경우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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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존에는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2018.6.12 법 개정으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매월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 기존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에 미산입되었던 가족수당도 복리후생비에 해당합니다.

    • 통화로 지급하는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의 100분의 5(2020년 기준)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족수당도 복리후생비에 해당되어 식대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2020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인 8,590원의 월 환산액인 1,795,310원의 100분의 5(89,765원)에 해당하는 식대 및 가족수당이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식대 및 가족수당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기본급 175만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1,795,310에 미달하여 최저임금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환산액 1,795,310의 5%인 89,76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식비, 가족수당을 합산한 금액인 10만원 - 89,766원 = 10,234원이 최저임금에 합산될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될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금액을 가족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실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일정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기본금액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대판(전합) 2013.12.18, 2012다89399)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시는 가족수당은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라고 보여지므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리후생비를 모두 합한 금액에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를 공제한 금액’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식비와 가족수당은 복리후생비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8,590×208.57×0.05=89,580

    최저임금 포함임금 150,000-89,580=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