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변경시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 단축 등의 사유로 월급이 줄어들면 평균임금이 저하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당연히 퇴직금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임금이 20% 이상 삭감되어 퇴직할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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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대리기사 문의드립니다. 회사불이익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투잡도 가능하다.한편 근로자는 성실히 근무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따라서 투잡으로 인해서 위와 같이 성실히 근무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투잡하는지 아는 방법은 얼마나 정보 수집력이 있느냐에 회사마다 다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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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소송을 법원에 직접하는 방법알려주세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이와 같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체당금이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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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수당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가족수당 중 가족수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부분은 일률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최저임금에서는 그 전부가 복리후생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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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연차사용시 대체 휴무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약 위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으로서 대체공휴일이 휴일에 해당한다면 이 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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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자 회사에서 확인안해주면 신청할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시 사업주가 발급한 무급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노동청(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무급휴직가 대상이므로 휴업수당을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그런데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7월 20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종료되었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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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 후 같은 직장, 직종에서 촉탁직으로 근무하게 되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로서 고령자(55세 이상)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위 질문 내용에 의하면 60세 정년 이후에 촉탁직으로 근무한다고 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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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시 추가 수당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 근무 관련>귀하는 원래 주중 3일만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한 것입니다.이 경우 휴일과 근무일을 서로 바꾸려면(휴일대체) 노사가 합의해야 유효합니다.사례처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에 근로를 시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의 휴일이 아니며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휴일이 적용됩니다.<공휴일 관련>금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부터 공휴일이 휴일로 개정되었습니다.위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 이중으로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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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날 공휴일로 지정이되었는데요? 출근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의 휴일이 아니며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휴일이 적용됩니다.금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부터 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편의점처럼 소규모 기업은 자동으로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주가 그 날을 휴일로 정했다면 휴일이 될 수는 있습니다(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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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위하여 기재된 경력이나 스팩이 취업후에 거짓으로 밝혀지는 것은 고용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을 위하여 기재된 경력이나 스펙이 취업후에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계약 해지(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경력이나 스펙이 거짓이라 하더라도 경미하여 객관적으로 해고할 정도가 아니라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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