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경기가 안좋으닞 지원을 해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태영건설 사태에서 보듯이 현재 건설경기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PF대출을 통해 공사를 진행 하는데, 공사원가 상승 및 미분양 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되어 최근에는 돈되는 프로젝트만 선별 수주하고 있고 기존의 진행 프로젝트중 일부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등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건설사가 한번 부도나기 시작하면 연쇄부도로 이어질 수 있기에 예의 주시하며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건설경기가 좋아지려면 금리가 다시 회복되고 은행권의 대출에 숨통이 좀 트여야 가능할 것인데,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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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땅 있다고 전화가 오는데 어떻게 제 정보를 안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정보 유출이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생활을 하다보면 각종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는데, 해킹이나 고의 유출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각종 업체에서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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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계약후 돈 먹고 나른 업자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사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수행되었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사 계약서 내용대로 수행은 했지만 부족함이 있었던 정도라면 공사 내용 이행여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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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나온 임대차2법 폐지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통령실에서 임대차 2법 폐지를 검토하고 있으나 폐지로 인해 전세가격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폐지보다는 보완쪽으로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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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은 몇년정도 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은 대개 30년에서 50년 정도의 수명으로 만들어 집니다. 그러나 30년에서 50년 정도 지났다고 무너지는 개념이 아니라 배관 등 각종 기능품등이 제 성능을 내지 못하므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등이 필요한 상태가 되는 것 입니다. 재건축이 안되고 계속 노후되면 배관이 낡아서 물이 제대로 안나오거나 전선이 낡아서 누전의 위험 등이 생기겠지요. 그리고 그런상황이 지속되면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가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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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끝까지 가격을 낮춰도 경매 물품이 팔리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유찰에 따른 저감률은 법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법원에 따라 20~30%로 적용되며 유찰이 되면 같은 비율로 저감이 되어 다시 경매가 진행 되고 매각 될때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공매의 경우에는 10%의 저감률이 적용되며 최초 예정가의 50%에 달해도 매각되지 않으면 새로 공매 예정가를 정해서 재공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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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평수는 몇평이 가장 적절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에는 33평형 아파트가 국민평형으로서 인기를 얻어왔으나 점차 가족수가 줄고 아파트 가격도 상승하여 요즘은 24평형 아파트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3인 기준이면 24평형 아파트가 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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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의 미분양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방 미분양아파트 물량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으며 왜 이렇게 증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국토교통부 발표 올해 6월 기준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7만 4037가구로서 전월대비 2.6%증가하였으며, 7개월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월의 주택 착공 및 분양은 지난해 6월보다 늘어난 반면 인허가와 준공은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건설사들이 기존에 투자하여 추진중인 건설을 계속할 수 밖에 없어 착공과 분양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자재비 상승과 PF부실 등으로 인허가가 줄고 있어 향후에는 점차 물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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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청약 당첨후 취소하였는데, 투기과열지구가 아닌곳에는 청약이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당첨 후 포기하면 일반지역의 아파트는 6개월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내의 지역에서는 1년까지 민간주택분양 신청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비규제 지역인 경우에는 1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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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부동산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과 전세금 보호를 위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저당권 등)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빌라(보통 다세대주택을 말하는데 다가구나 연립주택도 통칭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의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임대인이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세금이 밀린 경우도 있으니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이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 임금 체불되어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와 동순위가 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주변의 거래 상황을 인터넷으로 조회하고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하신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것이 필요합니다.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주택 금액과 보증금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보증 보험 가입은 필수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이 집값의 80%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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