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수익이 높으면서 위험은 낮은 투자안은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위험회피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전제하에 기대수익이 높고 위험도가 낮으면 찾는 사람이 많아서 수요가 많아지므로 자연스럽게 기대수익은 낮아지게되어 기대수익이 높지만 위험도는 높은 투자건만 남게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기대수익이 높으면 위험도가 높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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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올라오지 않은 매물 오프라인 부동산에는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에는 공인중개사들도 부동산 앱을 많이 활용하므로 다수의 부동산을 부동산 앱을 통해 검색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미 거래되어 없는 매물도 부동산앱에 많이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인기 있는 매물의 경우에는 인터넷에 올리기전에 이미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 방문시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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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가 바뀌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도 교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증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주소변경스티커를 부착(뒷면 주소변경난에 부착)하거나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되고, 운전면허증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주소변경스티커를 발급받아 뒷면에 부착하거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재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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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변경 시 계약갱신청구권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 라고 되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동안은 거주하실 수 있으며, 기존 집주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갱신된 상태라면 변경된 집주인에게도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통지된지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복비는 임대인 부담) 그런데 만약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보(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한 이후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새로운 집주인이 등기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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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금 걸었는데 회사에서 숙소 지원해준다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을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서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로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야하고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하는데 별다른 조건이 없다면 가계약금만 포기하고 취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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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 주택은 누가 선정하는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모아타운이 선정되고 모아타운 계획 수립 및 지정에따라서 모아주택 시행이 진행되는데, 자치구의 공모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에 맞춘 주민제안에 따라서 모아타운이 선정되며 선정기준은 10만m2미만, 전체 노후도 50%이상의 신축과 구축이 혼재되어 재개발이 곤란한 지역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치구가 대상지를 제출한 후 서울시가 사전검토 후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최종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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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25만원일때 중개보수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125만원인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이 1억3500만원이고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0.3%이므로 상한중개수수료 금액 40만5천원에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될 수 있으며 별도로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일 묵시적갱신 (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시에 효력발생)이나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복비도 임대인이 부담하게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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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월세, 인터넷 신청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보통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먼저 임대인과 이와관련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은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는데, 원룸의 경우에는 공용회선을 많이 사용하므로 사용료만 납부하고 랜선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빌라의 경우에는 공용회선일 수도 있고 개별 설치일 수도 있어서 개별설치인 경우에는 통신사에 사용신청을 하셔서 별도 요금을 내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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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도권 전세가격을 안정시킬 대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격이 오르는 주요이유는 넘쳐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가지 정책으로 아무리 누르더라도 근본적인 공급이 없이는 전세가격을 잡기 어려운데, 아파트 공급위주로 된 현재의 상황으로는 단기간에 공급을 늘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빌라에 대한 인기가 떨어져서 건축 착공량이 대폭 감소했는데,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공급가능한 빌라를 활성화하여 공급을 확대하고 공실이 늘어가는 상가 등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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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피할수 있는 방법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전에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문제가 될 권리관계가 없는지, 소유자와 계약자는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선순위 채권(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일 및 임대차 기간 등을 교부 받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며,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계약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다음 영업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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