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가 무주택 동거인으로 전입 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제가 유주택자인데 무주택자이고 전세 살고 있는 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들어가게되면
그 친구는 무주택자로 분류되는걸까요?
무주택 관련 청약에 있어 그 친구가 불이익이 있는건가 싶어서요
둘다 만 29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인 친구집에 유주택자가 전입신고하여 동거인이 되더라도 같은 세대를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청약에서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직계가족(부,모,자식등)이 아닌 이상 주민등록표상 같이 전입을 하더라도 주택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무주택자 친구분의 집에 유주택자 친구가 동거인으로 등재가 되어도 무주택자 친구분에게 주택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족이 아닌 사람과 동거을 할 경우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전입이되고 동거인은 세대주의 주택보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본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해도 친구분의 무주택에는 영향이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리고 청약에서의 자격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의 변경 가능성과 간혹이지만 전세보증보험 가입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기에 이는 확인이 필요할수 있으며 연말정산시에 동일주소지라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지 않고 항목에 따라 공제불가 불이익이 발생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전입 시 세대주(친구) 세대의 주택 소유 여부가 중요한데, 유주택자가 세대원으로 들어오면 세대가 유주택 세대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청약 무주택 요건은 대부분 세대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일반 청약, 민영/국민주택 청약 대부분 친구에게 불이익 없습니다
특별공급, 일부 신혼/생애최초 주택에서는 세대원 유주택 여부를 확인할수 있어서 규정 체크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사실이 다르면, 청약 시 허위 신고로 간주될 수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이런부분을 유의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주택자가 동거인으로 전입해도 집주인인 친구의 무주택 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주택 수 산정은 소유 기준이므로 동거 여부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해도 그 친구는 여전히 무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청약에서 보는 무주택 여부는 보통 세대주, 세대원 기준이고 친구처럼 가족이 아닌 동거인의 주택 보유 여부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유주택자인데 무주택자이고 전세 살고 있는 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들어가게되면
그 친구는 무주택자로 분류되는걸까요?
무주택 관련 청약에 있어 그 친구가 불이익이 있는건가 싶어서요
둘다 만 29세입니다
===>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유주택자인데 무주택자이고 ----"?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으로 들어가신다면 친구 무주택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무주택은 본인과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는데 동거인은 별도 세대로 구분하여 영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