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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가 무주택 동거인으로 전입 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제가 유주택자인데 무주택자이고 전세 살고 있는 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들어가게되면

그 친구는 무주택자로 분류되는걸까요?

무주택 관련 청약에 있어 그 친구가 불이익이 있는건가 싶어서요

둘다 만 29세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인 친구집에 유주택자가 전입신고하여 동거인이 되더라도 같은 세대를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청약에서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직계가족(부,모,자식등)이 아닌 이상 주민등록표상 같이 전입을 하더라도 주택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무주택자 친구분의 집에 유주택자 친구가 동거인으로 등재가 되어도 무주택자 친구분에게 주택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족이 아닌 사람과 동거을 할 경우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전입이되고 동거인은 세대주의 주택보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본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해도 친구분의 무주택에는 영향이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리고 청약에서의 자격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의 변경 가능성과 간혹이지만 전세보증보험 가입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기에 이는 확인이 필요할수 있으며 연말정산시에 동일주소지라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지 않고 항목에 따라 공제불가 불이익이 발생될수는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전입 시 세대주(친구) 세대의 주택 소유 여부가 중요한데, 유주택자가 세대원으로 들어오면 세대가 유주택 세대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청약 무주택 요건은 대부분 세대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일반 청약, 민영/국민주택 청약 대부분 친구에게 불이익 없습니다

    특별공급, 일부 신혼/생애최초 주택에서는 세대원 유주택 여부를 확인할수 있어서 규정 체크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사실이 다르면, 청약 시 허위 신고로 간주될 수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이런부분을 유의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주택자가 동거인으로 전입해도 집주인인 친구의 무주택 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주택 수 산정은 소유 기준이므로 동거 여부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해도 그 친구는 여전히 무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청약에서 보는 무주택 여부는 보통 세대주, 세대원 기준이고 친구처럼 가족이 아닌 동거인의 주택 보유 여부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유주택자인데 무주택자이고 전세 살고 있는 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들어가게되면

    그 친구는 무주택자로 분류되는걸까요?

    무주택 관련 청약에 있어 그 친구가 불이익이 있는건가 싶어서요

    둘다 만 29세입니다

    ===>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유주택자인데 무주택자이고 ----"?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으로 들어가신다면 친구 무주택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무주택은 본인과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는데 동거인은 별도 세대로 구분하여 영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