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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담비273
붉은담비27322.07.30

1인 세대주 였다가 친구의 세대원으로 들어갈시 불리한점이 있나요?

1인 세대주로 1주택자 입니다. 무주택자 친구 와 함께 자취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세대주가 되고 제가 세대원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주택양도시에 중과되는것은 없다고 알려주셨는데


1. 친구가 주택청약시 세대원인 제가 유주택자라 불리해지는게 있을까요?


2. 제가 1세대1주택자 였는데 세대원으로 들어가면 1세대1주택자가 아닌거죠?


3.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될경우 연말정산이나 재산세등 세금 측면에서 불리해지는게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4. 세대원으로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경우 비과세 받을수 있나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된다는 전제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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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과 친구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더라도 별도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친구분에게도 본인에게도 서로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2.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친구와 본인은 동일세대가 아닙니다.


    3. 연말정산시 주택 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4.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