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짐보관이사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삿짐 보관을 알아보시는 경우라면 이삿짐의 양과 이사와 이삿짐 보관을 동시에 처리하는지 전문 운송회사를 통해 처리하는 지 등 조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짐 보관 업체마다 제공하는 서비스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수의 업체에 이삿짐을 창고에 맡길 때 발생하는 비용, 보관 창고 이용 비용, 이삿짐을 찾을 때 발생하는 비용, 장비 사용료(사다리차 등) 등으로 구분하여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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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문의 버팀목 대출 및 보증보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주민등록을 하게되면 주거용이 될 수 있으나, 다수의 경우에서 임대인이 세금 문제로 인해 업무용으로 유지하며 주민등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렇게 업무용인 경우에는 보증보험 및 대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건축물 대장상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전입신고가 되는 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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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후 주택구매를 하게 된다면 들어가는 집은 다주택자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주택자의 주택수는 세대별로 계산되므로, 세대분리를 하여 분가를 하게되면 분가한 세대내의 인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의 합이 보유 주택수가 됩니다. 즉,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다가 주택을 구입하여 분가를 하게되면 부모님의 주택수는 포함되지 않고 본인 및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의 주택수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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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재산세를 두번내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기때문에,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 각각에 대해서 재산세가 과세되는데, 토지는 매년 9월 16일~9월 30일까지,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7월 31일까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택인 경우에는 세액의 절반을 매년 7월 16일~7월 31일까지, 나머지를 매년 9월16일~9월 30일까지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서 7월 16일~7월 31일 사이에 한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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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노리고 갭투자를 하는 거면 1층도 큰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을 위한 갭투자인 경우에는 1층을 선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인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이전에 구입하셔야하므로 장기간 동안 대금이 묶일 수 있으며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성 저하로 분담금 등을 감당하실 수 있어야하는 등 투자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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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안난 아파트 전세 후 매매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미등기 상태의 아파트인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가능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여 입주권 형태로 거래되므로 법적이나 금융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매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등기 후에 거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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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료전 집주인 퇴거요청시 합의방법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이 유효한 상황에서는 임대인의 퇴거 요청을 거절하고 계약종료시까지 거주하실 수 있으며,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 대하여도 임차권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러한 퇴거 요청 거절에 대해 협상을 하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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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입신고 불가함에도 계약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유로 계약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언급하신 것처럼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아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인데, 이는 주로 임대인의 세금과 관련된 사항일 경우가 많습니다. 전입신고를 금지한 경우에는 비용이 좀 소요되더라도 전세권을 설정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경매로 넘겨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금지하더라도 계약후에 전입신고를 하실 수는 있지만 이후 임대인과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전입신고를 금지한 주택에는 거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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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전세로 구할때 꼭 확인해야하는 항목?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에 비해 보증금이 많은 전세의 경우에는 계약전에 서류를 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등기부 등본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해보셔야 하는데,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에 세입자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별다른 권리관계가 없는지와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을 통해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도 확인며, 토지 대장을 통해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한 지도 확인하셔야 하고 임대인 정보조회 및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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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분양권 계약후 연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분양계약서에 계약 해지시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먼저 계약서상의 계약 해지 조항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차 계약금을 납입 후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기 어렵게 되어 있거나 2차 계약금까지 납입해야 해지가 가능하는 등의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계약금 반환 철회가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는 납부가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는 것이므로 2차 계약금에 대한 이자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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