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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아비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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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후 주택구매를 하게 된다면 들어가는 집은 다주택자가 되는건가요?

현재 주택 구매 후 부모님집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주택을 구매하게 된다면 3주택자가 되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곳에 접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도 다주택자가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는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가 2채 이상일 때 적용되며 세대 분리 여부가 핵심입니다.

    부모님 집에 살면서 세대를 합쳐 3주택 상태라면 질문자님이 새 주택을 사서 나가 세대를 분리하면 부모님은 기존 주택에만 소유한 1주택으로 유지됩니다.

    새 주택 소유권은 질문자님 명의로 이전되므로 부모님에게 주택 수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의 주택수는 세대별로 계산되므로, 세대분리를 하여 분가를 하게되면 분가한 세대내의 인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의 합이 보유 주택수가 됩니다. 즉,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다가 주택을 구입하여 분가를 하게되면 부모님의 주택수는 포함되지 않고 본인 및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의 주택수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본인 소유 주택은 없고 유주택인 부모님과 세대를 같이하는 상태에서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를 상정해서 답변드립니다
    본인이 결혼한 성인이거나,30세 이상
    또는
    미혼으로 중위권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주민등록을 분리하면 독립 세대로서 본인 주택 수만 계산합니다
    이 상태에서 본인이 무주택이라면 주택 매수시 1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현재 주택 구매 후 부모님집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주택을 구매하게 된다면 3주택자가 되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곳에 접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도 다주택자가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네 다주택자는 거주지 개념이 아니라 소유권 기준입니다. 이는 세대 구성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영향을 줄 뿐 주택소유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 후 새 주택 구매 시 들어가는 사람은 본인 명의 주택 수만으로 다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자동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