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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가 있어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계속 상승하나 보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규제이후 아파트 거래건수는 줄어들었습니다만, 강남 등 인기지역에 대한 소위 똘똘한 한채 수요는 여전해서 계속해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현재의 상황은 지속되어 점점 더 양극화가 심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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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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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을 29개월로 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계약은 일단 체결되면 일방의 의사로 해지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의 길이와 관련없이 유효하게 됩니다. 계약서 갱신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갱신시점의 권리관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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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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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정책이 바뀌어서 빌라는 무주택으로 조건이 되는걸 아는데요 그럼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비아파트 관련한 규제완화 정책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적용되어 2024년 12월부터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비아파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중 수도권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도록 변경되었으며 2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이 됩니다. 비아파트를 보유한 전체 기간도 무주택으로 책정 되므로 결혼 이후 전체기간으로 가점이 대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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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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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이나 전답도 맹지인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맹지인 과수원이나 전·답 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인접토지 소유자와의 협상하여 일부를 매입하거나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통행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고,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절차를 밟아서 도로 개설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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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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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나 전답이 토지랑 접하고 있고 현황도로가 있더라도?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야나 전·답 등이 도로에 접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해당 도로가 현황도로로서 지적도상의 도로가 아니며 국가나 지자체 소유가 아니라 개인소유의 토지인 경우에는 그 사용 가능 여부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지역이나 도로의 폭, 사용 이력 및 사용자의 동의 여부, 조례 등 여러가지 조건이 맞아야 사용이 가능하며 지자체 허가권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도로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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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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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지적도에서 도로가 있는지여부가를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를 매매할 때 중요한 것이 도로인데, 지적도상의 지목이 도로이고 지적도에 경계가 표시되어 있다면 도로이며, 소유자가 국가나 지자체여야 사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지적도상 도로 표시는 있으나 실제로는 임야나 논, 밭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소유자가 개인인 사도인 경우에는 도로부지를 구입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건축 등 개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상 도로 표시는 없으나 실제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있는 현황도로라면 해당 관청에 질의를 해야하고 토지 소유자와 합의 또는 보상을 통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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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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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는 토지주가 아니라도 아무나볼수잇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적도나 임야도는 정부24나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음에서 누구나 발급(열람)이 가능합니다. 또는 네이버 지도에서 "지적편집도"를 선택하여 토지의 경계 및 지번을 간편하게 위치 파악 용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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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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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매매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의 양도세도 건물과 유사하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하고 기타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한 후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250만원)를 해서 구해진 과세표준에 세율(기본세율 6~45%)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가 가산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6~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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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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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해지 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일반 분양아파트와 달리 분양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먼저 체결하는 구조이므로, 중대한 계약상의 하자나 명확한 설명의 부족 또는 광고내용과 실제 계약 조건 간의 차이 등이 있다면, 계약해지 및 계약금의 반환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의 분양 전환 조건, 계약금 반환 조항, 해지 위약금 관련 사항 등을 자세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근거를 포함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 것이며 필요시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기와 같은 문제점이 명확하지 않다면 계약금 반환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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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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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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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가 다른 사람 사유지인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황도로가 사유지인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본인의 토지라도 오랬동안 현황도로로 사용되어 오고 있었다면 통행금지를 할 수는 없으며, 대신 권리 침해를 주장하고 보상으로 사용료 등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지자체 등에 매수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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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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