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후 (금액변동 없으면) 신고 안해도 되나요?
보증금 5천만원 이고, 월세없고, 이전 계약내용이랑 동일 입니다. ( 금액 변동, 추가 없음)
확정일자는 첫계약때 받아놨는데 이러면 재계약후 주민센터에 따로 신고는 안해도되나요?
부동산원 국민비서에서 알림이 오길래 혹시나....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없는 전세 계약이시라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신고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국민비서 알림 때문에 혹시 과태료라도 나올까 봐 걱정되셨죠? 그 이유를 짚어 드리겠습니다.
1. 신고 대상 기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주택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는 모든 계약이 대상이 아니라 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될 때만 의무입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질문자님은 보증금 5,000만 원으로 신고 기준액인 6,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첫 계약이든 재계약이든 애초에 신고 의무 자체가 없는 물건입니다.
2. 금액 변동이 없는 재계약의 경우
설령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는 집이라 하더라도, 임대료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재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첫 계약 당시 전월세 신고를 이미 완료했다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3. 확정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첫 계약 때 받아둔 확정일자는 보증금 액수의 변동이 없다면 재계약 시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 결론
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이므로 전월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금액 변동 없는 재계약이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국민비서 알림은 신고제 시행에 따른 일괄적인 안내일 가능성이 높으니 무시하셔도 무방합니다. 불안하시다면 계약서만 잘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료가 바뀌지 않고 기간만 연장되는 재계약(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 확인
현행법상 주택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고
- 신규 계약이거나, 금액 변동이 있는 재계약일 때
2. 질문자님의 상황 정리
- 보증금이 5,000만 원으로 6,000만 원 이하이고
- 월세는 없으며
- 재계약할 때 금액이 전혀 바뀌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액 변동이 없으니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3. 확정일자 관련 참고
- 기존에 받으신 확정일자는 금액이 바뀌지 않는 한 그대로 효력을 유지합니다.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국민비서나 부동산원 등에서 안내 메시지가 오더라도, 단순 제도 안내로 보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계약 금액이 변동되지 않는 재계약이라면, 알림을 받으셨더라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의 경우 재계약시 금액변동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보증금이 6000만원이하 또는 월세30만원이하의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면제되기 떄문에 질문처럼 보증금 5천만원의 전세일 경우 금액이 변동되더라도 6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보증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인상된 부분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며, 또한 임대차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이고 월세 없으며 기존 계약과 모든 조건이 동일한 재계약이라면 주민센터 전월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명시적 연장 모두 금액 변동이 없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 변동 없는 전세 재계약 + 확정일자 이미 있어서 주민센터·전월세 신고 모두 안 해도 됩니다
그전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국민비서 알림은 참고용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보증금 증액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확정일자를 받은 분 그대로 유효하게 됩니다.
보증금 증액이 있을 경우 재계약서 작성을 해서 증액분 만큼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변제권은 확보를 하나 보증금 변동이 없을 경우 확정일자등 별도 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 변동이 없는 재계약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 재작성 시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알림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자체 확인으로 처리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관게로 보여집니다
묵시적계약관계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 변동없이 없으니 계약기간만 연장되므로 직전 계약조건이 그대로 법적효력이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보증금 5천만원 이고, 월세없고, 이전 계약내용이랑 동일 입니다. ( 금액 변동, 추가 없음)
확정일자는 첫계약때 받아놨는데 이러면 재계약후 주민센터에 따로 신고는 안해도되나요?
부동산원 국민비서에서 알림이 오길래 혹시나....
==> 전세를 재계약하는 경우 금액에 변동이 없어도 신고의무가 발생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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