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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퓨마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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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에대하여정확하게알고십네요

오는4월26일이계약만기인데묵시적갱신이이루어질려면어떻게될까요.

누구는2개월전 그러니까2월26이라하고누구는1월26일이라하는데?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약만료일6개월에서2개월사이에쌍방중에의사표시가없으면자동적으로이루어지는것입니다

    그러므로2월26일이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계약당사자간 서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이 지나갔을때 법에 따라 성립되는 자동연장의 개념입니다. 만기일이 4월 26일이라면 2월 26일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어야 하고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묵시적갱신은 성립하게 됩니다. 즉, 2월 26일이 맞습니다. 상가의 경우라면 1개월전까지 이므로 3월26일이 됩니다. 즉 1월26일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을 위해서는 6ㅡ2개월전에 상대방에게 의사 표시를 하여야합니다

    따라서 2월 25일 24시간 (2개월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는데 상호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계약관게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묵시적 계약이 지속된 후 임차인은 계약기간 이내라도 아무 때 라도 계약해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 이때는 3개월전에 사전 임대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통보받은 3개월이 지난 후 아무런 조건(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거나 중개수수료를 요구 할수 없음) 없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며 계약관계는 종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집니다. 즉, 4월 26일이 계약만기인 경우에는 2월 26일까지는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이 가능하고, 2월 27일부터는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아무런 통보가 없을때 입니다

    2월 26일까지 안하면 묵시적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묵시의갱신은 임대인은 계약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임차인은 계약만료 2개월까지 서로 계약해지나 조건변경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4월 26일이 만기라면 2개월전은 2월 26일 24시까지가 되겠습니다.

  • 오는4월26일이계약만기인데묵시적갱신이이루어질려면어떻게될까요.

    누구는2개월전 그러니까2월26이라하고누구는1월26일이라하는데?

    ===>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을 기준으로 최소한 2개월 전인 2. 26일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은 2~6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2개월 전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시점에 대해 주변에서 말이 제각각이라 헷갈리셨을 텐데, 현재 법 기준으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경우 2개월 전인 '2월 26일'이 기준입니다.

    1. 왜 1월인지 2월인지 말이 다른가요?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함.

    •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함.

    질문자님은 현재 살고 계신 집의 계약 만기가 2026년 4월이므로, 당연히 개정된 법(2개월 전)의 적용을 받습니다.

    2. 묵시적 갱신이 되는 정확한 과정

    아무 일 없이 묵시적 갱신이 되려면 아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기한: 2026년 2월 26일 자정(23:59)까지 집주인과 세입자 서로가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방법: 집주인이 "나가달라"거나 "월세를 올리겠다"는 말을 안 해야 하고, 질문자님도 "나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은 상태로 2월 26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3. 묵시적 갱신이 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 기간: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 조건: 보증금과 월세는 이전과 똑같은 조건으로 유지됩니다.

    • 언제든 해지 가능: 묵시적 갱신 중에 세입자는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단,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며, 그 사이의 월세는 내야 합니다.)

    • 중개수수료(복비):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 나갈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판례상의 원칙입니다.

    4. 주의사항 (이건 꼭 체크하세요!)

    만약 집주인이 2월 26일 이전에 전화를 해서 "보증금을 올리겠다"거나 "실거주할 테니 비워달라"고 하면 묵시적 갱신은 무산됩니다. 이때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마세요.

    요약하자면: 아무 말 없이 2월 26일만 조용히 지나가면 성공입니다!

    혹시 집주인이 최근에 안부 연락이나 계약 관련 언급을 한 적이 있나요? 없으시다면 2월 26일까지 기다려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어야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즉 2026년 2월 26일 0시 전까지입니다. 2월 25일 밤 11시 59분까지 서로 연락이 없다면 26일이 되는 순간 묵시적 갱신이 된것으로 간주합니다. 과거에는 1개월 전이라서 1월 26일이 나온거 같은데 현재는 2개월 전으로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완료일 6~2월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 논의가 없어야 성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위의 경우 2개월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규정

    1. 관련 법 조항(제6조 제1항)

    제6조(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또는 기존과 다른 조건으로 갱신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 역시 임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2. 질문에 맞춘 날짜 계산

    법 조항에서 정한 ‘2개월 전’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만기일: 2026년 4월 26일

    - 통보 마감시한: 2026년 2월 26일 밤 12시까지

    - 결론: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해당 날짜까지 별도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2026년 4월 27일부터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합니다.

    ■ 묵시적 갱신 시 해지권(제6조의2)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에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아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6조의2(법정갱신의 경우 계약 해지)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제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해지는 임대인이 해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후 언제든지 퇴거하겠다고 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마련할 시간을 줄 수 있도록 3개월의 유예기간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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