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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시 잔금 치룰 때 월세 후불일 시

안녕하세요. 이번에 첫 월세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은 이미 했고 보증금의 10% 는 계약시 지불했습니다. 2월 14일 입주라 그때 잔금을 치룰 것 같습니다. 한가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잔금을 낼 때 월세까지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에 매월 14일에 후불로 월세를 지급하는 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럴 걍우에는 월세는 2월 14일이 아닌 3월 14일에 내면 될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과 함께 월세 1달치를 같이 지불하는 경우는 월세지급이 선불조건일때 입니다. 후불일 경우 잔금일에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만을 지급하시고 입주하시면 되고, 이후에 월세일에 월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월세지급일의 경우 계약서상 특약등에 기재되어 있기에 해당 일자에 맞추어 내시면 되고, 그에 따라 3월 14일에 첫달 월세를 입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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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후불인 경우에는 처음 입주시 보증금만 납부하고 1개월이 경과했을 때 월세를 납부하게되는데, 정확한 납부 일자는 계약서를 참고하시거나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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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첫 월세는 3월 14일에 내시면 됩니다. 2월 14일은 보증금 잔액만 입금하고 입주합니다. 한 달 살고 난 뒤 첫월세를 입금하빈다. 월세는 후불이어도 관리비는 선불일 경우가 간혹 있으니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시고 입주 당일 가스, 전기 계량기 사진을 찍어두면 이전 세입자 요금과 겹치지 않아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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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월세의 경우 선불일 경우 입주 시 잔금(보증금)과 월세를 미리 내고 거주를 하게 되는 프로세스이지만 만일에 후불제일 경우는 잔금(보증금)만 내고 한달 거주 후에 월세 납입일에 후불로 지불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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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자취를 시작하시는 군요. 축하드립니다.

    답부터 드리면, 그렇습니다. 3월 14일에 월세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 원룸의 경우 선불인 경우가 많습니다만, 계약서에 후불로 되어 있다면, 한달 살고난 뒤에 대가를 지불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됩니다.

    즉, 2월 14일에는 보증금의 잔금만 내고 입주한 후, 2월 14일부터 3월 13일까지 거주 후 한달의 월세를 지불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이사 당일 집주인이나 중개인에게 계약서대로 첫 월세는 3월 14일에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다시한번 이야기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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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서에 매월 14일 후불로 월세 지급이 기재되어 있다면 2월 14일 입주 잔금일에는 보증금 잔금만 치르고 첫 월세는 3월 14일에 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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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월세 후불로 되어 있어서, 첫 월세는 3월 14일에 내면 됩니다

    대부분 관리비와 같이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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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번에 첫 월세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은 이미 했고 보증금의 10% 는 계약시 지불했습니다. 2월 14일 입주라 그때 잔금을 치룰 것 같습니다. 한가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잔금을 낼 때 월세까지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에 매월 14일에 후불로 월세를 지급하는 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럴 걍우에는 월세는 2월 14일이 아닌 3월 14일에 내면 될까요?안녕하세요.

    ===> 월세 납부시기를 후불로 하는 경우 첫 월세 납부일은 1개월이 경과된 3. 14일입니다.

    이번에 첫 월세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은 이미 했고 보증금의 10% 는 계약시 지불했습니다. 2월 14일 입주라 그때 잔금을 치룰 것 같습니다. 한가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잔금을 낼 때 월세까지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에 매월 14일에 후불로 월세를 지급하는 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럴 걍우에는 월세는 2월 14일이 아닌 3월 14일에 내면 될까요?

    ==> 월세 지급시기는 계약서에 후불로 명시되어 있다면 입주후 1개월 후부터 납부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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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월세가 후불로 적혀 있다면, 2월 14일 입주일에는 보증금에서 남은 잔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보통 월세는 선불로 내는 경우가 많아 혼동할 수 있지만, 후불 조건인 경우에는 한 달 동안 거주한 뒤, 다음 달에 월세를 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2월 14일에 입주하셨다면, 그날은 보증금 잔금을 모두 내시면 되고, 첫 월세는 달 후인 3월 14일에 입금하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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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매월 14일 후불 지급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2월 14일 입주 시 월세는 바로 내지 않습니다. 첫 월세는 한달 거주 후인 3월 14일에 납부하면 됩니다. 잔금일에는 보증금 잔액만 지급하는 구조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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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월세 계약을 축하드립니다. 입주 전 잔금 처리와 첫 월세 지급 시점에 대해 실무적인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에 '후불'로 명시되어 있고 지급일이 '매월 14일'이라면, 입주 당일인 2월 14일에는 보증금 잔액만 치르시고 첫 월세는 한 달 뒤인 3월 14일에 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1. 월세 후불제의 원리

    일반적인 전세나 선불 조건의 월세와 달리, 후불은 해당 공간을 한 달 동안 '사용하고 난 뒤'에 그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2월 14일부터 3월 13일까지 거주한 비용을 3월 14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2. 잔금 당일 준비 사항

    입주 날인 2월 14일에는 다음 항목들을 확인하고 정산하십시오.

    • 보증금 잔액: 총 보증금에서 이미 납부한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임대인 계좌로 송금합니다.

    • 관리비 정산 방식: 관리비도 후불인지, 혹은 입주 월에 일할 계산하여 미리 내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과금 영수증: 이전 세입자가 퇴거하며 가스, 전기, 수도 요금을 정산했는지 확인하고 계량기 사진을 찍어두세요.

    3. 실무적 주의사항

    간혹 임대인이 관례대로 선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계약서 제O조에 월세 후불 및 매월 14일 지급으로 기재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라고 정중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모든 협의의 최우선 근거가 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2월 14일에는 보증금만 완납하시고, 첫 월세는 한 달간 충분히 거주하신 후 3월 14일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잔금을 치른 직후 해당 지역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소중한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즉시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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