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묵시적갱신에 대한 필요한 조치 질문
안녕하세요 이틀뒤면 계약종료 2개월 남은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종료나 변경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갱신을 원할 경우에는 제가 해야 할 단계가 어떤게 있을까요?
그리고 아직 연장을 안한 중기청 대출을 받아 보증보험까지 가입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출에 대한 조치도 어떤식으로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을 원하는 임차인입장에서는 만기 6~2개월전까지 상대방이 의사통보를 먼저하기 전까지는 가만히 계시는게 좋습니다. 질문처럼 묵시적갱신이 되게 되면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주택의 경우 2년간 연장이 가능하므로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실제 2개월전까지 갱신에 대한 의사통보가 없이 지나갔다면 이후에는 전세보증보험이나 전세대출기관을 통해 연장에 필요한 서류등을 확인후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도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에 필요에 따라 임대인에게 묵시적갱신성립을 통보하고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보통 은행에서는 묵시적갱신의 경우라도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은행에 먼저 확인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 2개월전까지 쌍방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갱신을 원한다면 별도 조치는 필요없으나, 분쟁 방지를 위해 문자로 의사 확인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방법 중 임차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은 묵시적 갱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며, 이때는 임차인이 별달리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다. 만일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많이 올리려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내에서 인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은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으므로 계약이 갱신되면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연장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자동적으로 계약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2틀 정도만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중기청 대출 연장은 은행에 갱신 계약서, 보증서 제출, 대출 만기 연장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만으로도 법적 연장은 되지만, 대출 실행 시점에는 계약서 상 계약 기간이 명확해야 합니다
일부 은행은 계약서 갱신 확인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은행/보증보험 처리용 증빙은 반드시 챙기는 게 안전합니다
계약 종료일 직전 1~2주 안에 처리하면 안정적입니다
질문자님이 갱신을 원할때는 임대인께 통보하고 서로 협의해서 계약서 작성하고 그증빙으로 은행,보증보험에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서 별다른 연락이 없다면 전세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구요. 남은 기간 동안은 먼저 연락을 취하기보다 조용히 만기 2개월 전 시점이 지나기를 기다리시는 편이 유리할 듯합니다. 갱신이 확정된 이후에는 새로운 계약서 작성할 필요 없이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시고 은행에서 중기청 대출 연장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출 기한이 연장된다고 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기간까지 자동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보증기관에 별도로 갱신 신청을 하셔야 추후 보증금 반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틀뒤면 계약종료 2개월 남은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종료나 변경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갱신을 원할 경우에는 제가 해야 할 단계가 어떤게 있을까요?
==> 갱신을 원하시는 경우 사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임차인으로서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묵시적 갱신 시 준비해야 할 점
- 가만히 있기: 전세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 어느 쪽에서도 계약종료나 조건변경에 대한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2년이 더 연장됩니다.
- 추가로 할 일 없음: 별도의 새로운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되고, 따로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현 상태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중기청 대출 연장 방법
묵시적 갱신일 때도 대출 연장은 반드시 은행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연장 신청 시기: 대출 만기 한 달 전쯤에는 은행을 방문해서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 준비해야 할 서류: 묵시적 갱신으로 새로운 계약서는 없기 때문에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챙겨가야 합니다.
- 임대인 확인 절차: 최근에는 묵시적 갱신이라도 기존 계약서 뒷면 등에 연장된 계약 기간을 적고 임대인 도장을 받으라는 은행이 많으니, 이 부분을 꼭 확인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보증보험: 대출 연장과 함께 보증보험도 자동으로 그 기간만큼 연장되니까, 은행 담당자에게 보증료 납부와 연장 절차를 꼭 문의해 주세요.
3. 참고할 만한 점들
- 대출 조건: 대체로 1회 연장 때는 금리나 준비서류가 까다롭지 않은 편이지만,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전화를 걸어 확인하면 불필요한 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은행 지점: 꼭 처음 대출받았던 지점이 아니어도 가까운 지점에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상호 의사 표시가 없다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나, 대출 연장과 보증보험 유지를 위해 임대인과의 소통 확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결론부터 정리해드리자면, 묵시적 갱신의 법적 효력을 대출 기관에 증빙해야 하므로 가만히 계시기보다는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임차인이 취해야 할 단계 (의사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만기 2개월 전까지 쌍방이 조건 변경이나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기록 남기기: 묵시적 갱신이 확실시되더라도, 은행에 대출 연장을 신청할 때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별도 말씀 없으셔서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알고 대출 연장 진행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답변을 받아두십시오.
계약서 재작성 불필요: 묵시적 갱신 시에는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로 쓸 경우 '재계약'이 되어 임차인의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권리(해지 통지 후 3개월 뒤 효력 발생)가 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중기청 대출 및 보증보험 관련 조치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중기청)은 묵시적 갱신 시에도 대출 연장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은행 방문 및 신청: 만기 약 1개월 전부터 주거래 은행(대출받은 곳)에 방문하여 연장 신청을 하세요. 이때 묵시적 갱신임을 설명하고 기존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증보험 연장: HUG나 HF 보증보험 역시 대출 연장과 함께 기간을 맞춰야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 연장 시 보증보험 연장 업무도 함께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보증료 입금 및 연장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중기청 대출은 1회 연장 시까지는 중기청 금리가 유지되나, 이후에는 버팀목 금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34세 초과 여부에 따라 연장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은행 심사팀에 본인의 자격 요건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틀 뒤가 2개월 전 시점이라면 오늘이라도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연장 의사를 가볍게 확인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출 연장 시 임대인에게 은행의 채권양도 통지서 등이 다시 갈 수 있으니 미리 양해를 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