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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할 때 입지와 가격 중 어느 부분을 더 우선시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소형 아파트를 매수할 때 당장의 가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입지가 보다 중요하므로 주변의 상황과 향후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지가 좋고 향후 주변이 개발되어 발전 가능성이 있다면 가격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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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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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매매 자격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아파트를 매매하고자 할때 매수는 서울시 및 그와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왜 이 지역으로 전입해야하는지와 기존 주택을 어떻게 처분해야 할 지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소명한 경우 가능한데, 이와 관련하여 먼저 자금조달계획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주택인 부모아래 세대원인 자녀가 매매를 한다면 먼저 세대분리를 한 후 매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허가증이 나와야 계약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허가전에 중도금 지급을 피해야 합니다. 계약일로부터 3개월내에 잔금을 지급하고 잔금일로부터 6개월내에 세대 전원이 입주해야하며, 입주 후 2년간 실거주를 해야하고 임대 또는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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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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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의 아파트재개발 보상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를 소유했던 것인지, 몇평에 대한 권리가 있었던 것인지, 세입자로 살았던 것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렵지만 재개발 보상금 산정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식적인 이의는 보상계획 공고 이후 정해진 기간내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을 넘기면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를 다투게 되므로, 먼저 정확한 상황을 해당 지자체나 조합 등을 통해 확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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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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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전세금 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6.27 대출 규제로 인해 1 금융권의 경우 전세보증금반환 대출이 1억원이하로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2금융권 대출을 받는다면 금리는 좀 높지만 자산과 채무 구조, 담보 여력 등에 따라서 1억 이상의 대출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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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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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2천 근저당 설정된 아파트 월세 계약시 보증금 얼마까지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우선변제가 적용되는 소액보증금의 범위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일자 및 장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설정일자가 2018.9.18~2021.5.10 기간 중이라면 서울지역 1억1천만원, 과밀억제권역 및 수도권 1억원, 광역시 및 수도권 6천만원, 기타지역 5천만원이며 최우선변제금액은 각 3700만원, 3400만원, 2000만원, 1700만원 입니다. 설정일자가 2011년도라고 해도 소액보증금에는 해당되지만 최우선변제금액이 일부(1400~2500만원)만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근저당권 설정 일자와 지역을 확인해야하고 전액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전액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안전을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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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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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제도를 하려는데 부동산을 무조건 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생임대인제도를 이용하려면 몇가지 조건을 만족해야하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충족해야할 조건은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에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임대료·임대보증금의 증가율이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21.12.20~'24.12.31 기간중에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개시할 것. 직전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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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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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북향 가계약을 했는데요 궁금한부분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차 목적물이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결로현상만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볼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가계약금을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가계약금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조건 없이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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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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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투자해서 원금이자 못갚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을 상환하지 못해서 상가가 경매에 넘어가고 매각 금액으로 대출금 등의 상환이 모두 되지 않으면 채무자의 다른 자산이나 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압류 및 경매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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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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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살고 있는 전세집 곧 이사 가는데 곰팡이 제가 비용 다 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수는 있으나, 특별히 특약에 규정이 있거나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오손이나 훼손 등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지불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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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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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행사 , 주택도시공사의 차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시행사는 사업의 주체로서 개발사업을 기획, 관리, 감독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건설을 위해 필요한 토지 매입, 인허가 취득, 자금조달, 분양 공고, 계약 및 입주 등 전 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시행사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분양업무를 분양대행사에 맡기곤 합니다.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도시공사), GH(경기도시공사), IH(인천도시공사) 등이 시행사로서 사업을 주관하는 경우가 많고, 재개발인 경우는 조합이 직접 시행하거나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등, LH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는 보통 조합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 조합설립 과정이 복잡하고 초기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전문성이 결여되고 각종 조합비리 및 사업지연이나 갈등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반면 공공재개발은 속도와 안정성 면에서 뛰어나지만 분양가 규제가 있어 사업성에 제한이 걸릴 수 있고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높고 일반분양 수익이 제한되어 조합원의 수익률이 낮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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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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