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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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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대신에 관리비를 올려달라는 이유는 뭔가요?

전세나 월세 계약 갱신을 할 때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변동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 대신에 관리비를 올려달라는 이유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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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임대인의 상생임대인 조건 및 임대사업자일 경우 임대료의 경우 5% 인상이 상한입니다.

    또한 임대수익은 곧 임대인의 세금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편법으로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긴 하나 그 관리비가 에너지 비용 상승에 의한 관리비 인상일 경우는 정당한 인상이라 볼 수 있지만 불합리한 인상일 경우는 인상 세부 근거를 요구해서 편법적인 방법일 경우는 임대인에게 어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 인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규제를 받을 수 있고,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에 따라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전세/월세인 경우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로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신고 해야하다보니 이를 피하기 위해 월세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재계약시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이거나 등록된 임대사업자의 경우 5%이내 인상으로 인상폭이 제한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보증금, 월세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맞추어 인상을 하지만, 추가적인 인상이 필요한 경우 관리비를 높여 이를 충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편법으로써 임대료 인상을 하는 방식이라도 보시면 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월10만원이 넘는 관리비에 대해서는 임차인 요구가 있을 경우 관리비사용내역에 대한 공개를 하여야 하기에 위처럼 관리비를 무조건 인상하는 것도 이제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고 볼수는 있습니다.

  • 전세나 월세 계약 갱신을 할 때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변동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 대신에 관리비를 올려달라는 이유는 뭔가요?

    ==> 우선적으로 월세는 임대소득에 잡히지만 관리비는 임대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주임사인 경우 전월세 인상율 5%를 피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관리비를 인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월세 대신에 관리비를 올려달라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세금을 내지않으려는 건 입니다.

    월세는 임대소득으로 반드시 신고해야하지만 관리비는 운영경비로 별도로 소득 신고를 하지않아도 되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하지않고 수익을 내려는 것 입니다.

    관리비를 올리면 세금 이외에도 실질적인 전기, 가스, 청소비 등이 실제 나오는 것 보다 더 많이 거두어서 추가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어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월세를 일정 % 이내로만 받아야하는 경우에 상한 이상으로 받기위해 월세를 못올리니 관리비를 올려 실질적인 월세 인상의 효과를 보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법적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지만 관리비는 제한이 없어 임대인들이 월세 인상 제한을 피하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 관리비를 인상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는 법적 제한의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관리비 인상시 인상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나 그렇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임대소득액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득을 비례하여 소득세를 내야하죠.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 집주인은 세금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관리비는 소모성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관리비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소득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즉 탈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입자께서는 연말정산 시 임차료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나 관리비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인상 방식이므로 임차료 인상으로 협의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임대차법상 인상 한도가 있지만 관리비는 실비 정산 성격이라 항목별 인상 근거를 대면 조정 폭이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리비는 공용전기, 경비, 청소, 수선충당금 등 실제 비용 근거가 있어야 하며 임의적 인상은 분쟁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즉, 집주인은 월세 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리비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월세를 그대로 두고 관리비 명목으로 금액을 올리면, 실제로는 임대료를 더 받으면서도 세금은 적게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이유가 가장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이유는 주로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월세 인상 제한과 세금 문제 때문입니다. 월세는 연간 인상률이 5%로 제한되어 있지만 관리비는 상한 규제가 없어 임대인들이 월세 인상 폭을 피해 관리비를 높이는 꼼수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월세가 높아지면 임대인의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월세를 낮게 유지하고 부족한 금액을 관리비로 충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실질적으로 월세가 인상되었지만 명목상 월세는 크게 오르지 않고 관리비가 크게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며 관리비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불만을 가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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